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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하는 의사들 매년 7000명 이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명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6%인 1447명은 5년 동안 셀프처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수(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과 출생년도가 같은 사례 10만6601건 중 97.6%인 10만3109건이 '셀프처방'이었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양은 349만2809정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올해 6월 현재 5595명이다. 같은기간 처방건수는 51만3110정이다.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중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다. 이들이 4년 1개월에 걸쳐 처방한 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이었다.지난해 마약류 셀프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한 번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의사의 처방과 진료, 마약류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까지 뭐했는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며 "복지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년 이후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군병원은 모든 의약품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0 16:00:15정책
2022 국정감사

복지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재조사 돌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6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언급하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조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임에도 복지부 조사가 미흡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 첫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단 8시간의 조사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8시간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이어 그는 "담당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7시간을 허비한 점은 괜찮나. 병원이 처음과 달리 (복지부)조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건 관련 수술상황 등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점도 짚었다. 그는 "과거 고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환자 의료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에 복지부 조 장관은 "복지부, 노동부 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해 추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당시 진상조사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점검과 당직 의사 시스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2022-10-07 10:58:41정책

"중증응급 의사는 휴가 못가나"…복지부 "플랜B 마련 취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17 05:30:00정책

복지부 "중증응급 의사 휴가규정·응급이송 재정비"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현장확인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의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은 없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위법은 없지만, 중증응급 의사의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지도 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확인 결과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술 의사 2명 있었음에도 휴가 및 당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번에 휴가 중이었던 의료진 2명은 모두 사전에 결제를 받은 상태로 원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 규정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봤다.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 근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휴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휴가시 당직의사 시스템을 집중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또한 복지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증응급인 경우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환자 이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범주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배정 등 현재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복지부의 요구다.이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수술부터 이송체계 등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수술 및 이송에 대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11:46:55정책
초점

"터질게 터졌다…외과계 의료인력·수가 근본적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의료진 희생으로 버텨온 외과계 의료인력과 의료수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계는 수 십 년간 지속된 열악한 외과계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의료계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부실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사건은 7월 24일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오전 출근 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동해 색전술을 시행했으나 지속된 출혈로 개두수술이 필요했다.당시 개두수술 신경외과 교수 2명은 휴가를 내고 각각 해외학회 연수와 국내 지방에 있어 전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개두수술 신경외과 의사들의 공백과 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수술 세부전공 의사가 2명에 없는 이유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수술 의사들의 휴가서 제출 절차를 들여다보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아산 개두술 의사 2명 휴가 공백, 패널티와 규제로 이어지나병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 2명이 휴가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세부전공 전문의들의 교차 휴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분야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쟁점인 외과계 분야 최고를 자임하는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2명밖에 없다는 점이다.서울아산병원은 복지부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개두수술 신경외과 의사는 3명, 세브란스병원은 4명, 강남세브란병원은 3명, 삼성서울병원 4명,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조차 3~4명에 불과하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신경외과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신경외과 세부전공은 개두수술을 포함한 뇌혈관을 비롯해 뇌종양, 뇌정위기능, 심뇌혈관, 척추 등 크게 5개 분야이다.■빅5 병원 개두술 의사 2~4명 불과…고난도 시술과 저수가 "누가 선택하나"신경외과학회가 세부전공별 전문의 현황을 조사 중인 상태이다.뇌혈관 분야 전문의는 300여명이나 이중 개두수술 전문의는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두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 낮은 뇌 중재시술과 다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의미다.개두수술의 의료수가는 단순과 복잡으로 나눠 248만원과 290만원이다. 수술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집도의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전공의, 간호사 등 5~6명이며 수술 시간은 5시간 내외이다.의사 1명과 간호인력 1명이 시행하는 비급여 분야인 쌍꺼풀 시술과 유사한 비용인 셈이다.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은 채워지고있으나 고난도와 저수가인 개두술과 뇌종양 등세부전공 자는 드문 상황이다.개두수술을 담당하는 울산대병원 신경외과 권순찬 교수는 "겉으로 보면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고 있지만 개두수술을 선택하는 전공의를 찾기 힘들다. 간신히 설득해 개두수술을 세부전공 하는 전임의 조차 중간에 포기하고 난이도가 낮은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5~6명 의료진들이 5시간 이상 수술을 하는 노력의 가치가 부분 마취로 피부미용 시술비와 동일한 상황에서 병원도, 젊은 의사들도 개두수술 의사 채용을 늘리거나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빈번한 소송 뇌종양 수술, 의료진 8~10명 투입 "수술비 미국의 10분의 1 수준"뇌종양 분야는 어떨까.고난도 뇌종양 수술 수가는 500만원 내외로 미국 뇌종양 수술비용의 10분의 1수준이다.투입되는 의료진은 8~10명이며 수술 시간은 5~6시간이다. 개두수술과 함께 뇌종양 수술 역시 의료소송이 빈번하다.뇌종양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는 "뇌종양 수술 교수는 3명에 불과하다. 수술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비해 낮은 수가는 병원 입장에서 교수 인원을 늘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수술 중 의료과실 혐의로 소송을 1~2차례 겪고 나면 뇌종양을 선택한데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신경외과 분야 블루오션으로 알려진 척추 분야 상황은 어떨까.척추 수술 수가는 50만~60만원으로 신경외과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가의 치료재료 등 비급여 분야로 환자들이 느끼는 수술 비용과 실제 의료진 노력의 가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구성욱 교수는 "척추 분야 세부전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낮은 수가와 소송 등으로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많지 않다. 신경외과 다른 세부전공과 마찬가지 신세"라고 토로했다.젊은 의사들이 수술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신경외과에 국한되어 있을까.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의 현주소이다.복지부와 여당은 5일 서울아산병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 올해 외과 전공의 11명 중 9명이 유방 수술을 선택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위암과 대장암, 외상, 이식 수술 등 저수가인 고난도 수술을 피하고 돈이 되는 비급여 중심 유방 수술에 몰리는 웃픈 현실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복지부 뒤늦은 준비에 의료계 반응 '싸늘'…"문제 터져야 대책 마련하나"사후약방문으로 땜질식 개선방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외과계 학회들이 수차례 국회, 복지부와 만나 위험성을 경고했고, 해법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 외과계 문제를 외면했다"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야 대책을 마련하는 바보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외과계 질환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수가 개선으로 가야 한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급하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외연수와 휴가를 간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힘든 외과계를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료계는 서울아산병원 사건의 본질인 외과계 부실한 의료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계 내부는 사건의 본질인 허술한 의료정책을 지적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조승국 전 공보이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경외과 뇌혈관 의사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 'Night Surgeon'이라고 한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인가"라고 반문하고 "지역 병원에서 뇌수술을 개척하겠다고 내려가 결혼도 안 하고, 매일 수술방과 병원 앞 오피스에서 365일 콜 받다가 3년 만에 더는 못하겠다고 떠나갔던 친구가 생각난다"며 외과계 현실을 자조했다.■신경외과학회, 현황 파악·개선안 국회·복지부 전달 "수가인상만으로 안 된다"신경외과학회 입장은 단호하다.개두수술을 비롯한 세부전공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만간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김우경 이사장(길병원 병원장, 신경외과 교수)은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경외과 현실과 해법을 국회, 복지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서울아산병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외과계 의사들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유감을 표하면서 의사들의 헌신으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폭적인 쇄신을 주문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2022-08-06 05:30:00병·의원

복지부, 의료진 면담·진료기록 현장조사…서울아산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공론화된 사건 본질인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아산병원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복지부는 4일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 전후 서울아산병원을 전격 방문해 현장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으나 출혈을 잡지 못해 개두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고 결국 사망했다.개두술을 할 수 있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공백 사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을 서울아산병원에 급파해 송파구보건소 2명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에 참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에 따른 사태라는 의료계 여론에 공감하면서도 사건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해당 간호사 색전술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함께 당일 전자의무기록(EMR) 확인 등 시술 과정 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 공백에 따른 병원의 조치 등도 검토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등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다만, 복지부는 뇌수술 등 필수의료 정책 부실이라는 의료계 내부 여론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신경외과학회와 신경과학회 등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다.학회로부터 사태 원인과 대책 자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서울아산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공감하며 학회 자문과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사건의 본질인 필수의료 부실 상황에 공감한다.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한 조사와 당시 현장 의료진 면담 그리고 관련 학회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확인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학회 의견은 다음 주까지 받기로 해 결과 발표에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통해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처분보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아산병원은 초긴장 상태이다.병원 측은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 공무원들이 오전 중 도착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해외와 국내에 있었다. 국내에 있는 의사의 도착 시간보다 전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8-04 12:39:46병·의원

간호사 사망 일파만파…복지부, 내일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4일 송파구보건소와 간호사 사망 관련 현장확인을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4일)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에 돌입한다. 이번 현장확인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 이외 복지부 실무자까지 동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현장확인을 통해 진료기록부, 환자 전원일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간호사를 적절하게 치료했는지와 전원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의학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다음주까지 뇌졸중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부당한 진료 측면보다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환자를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점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현장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새벽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지속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침 해당 수술을 할 의사가 학회 및 지방 일정으로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08-03 12:09:30정책

복지부, 비대면진료 의원 불시점검 "대면진료 안하면 법 위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면진료'없이 '비대면진료'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를 표방한 아산케이의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고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며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초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비대면진료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 실시 중인 아산케이의원을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불시점검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아산케이의원으로 메디칼타임즈가 4월 20일자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 등장…그가 원격진료 택한 이유는? >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해당 의원은 진료실을 갖춘 타 의료기관과는 달리 여러대의 모니터와 태블릿 PC를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조건에 맞춰 간호인력은 고용한 상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면'진료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환자 대면없이 비대면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아산케이의원도 간판을 내걸고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5월부터 대면진료를 병행키로했다. 현재 IT기업 사무실 형태에서 진료실로 전환하는 등 시간을 갖고자 25일부터 29일까지는 문을 닫을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전수조사 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신고 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면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4-26 05:30:00정책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줄었는데 항정신병약 처방은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항정신병제 사용이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2019년 11월 22만4294개를 처방했는데 2021년 4월에는 17.3%가 증가한 258만5860개를 처방했다. 처방인원도 6만5010명에서 6만9152명으로 6.4% 늘었다. 18개월 동안 65세 입원 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이었는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이었다. 10명 중 한 명 꼴인 9.2%의 환자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 노인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된다"라며 "그러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15 10:01:49정책
인터뷰

"내년부터 자보 의료기관 현장심사 강화됩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보험 심사 권한이 위임된 지 7년 만에 대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심평원의 심사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소위 '의료계 검찰'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청구건에 대한 심사에 더해 앞으로는 사후관리와 심사지침 및 기준 마련에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심평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7월부터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를 본격 출범, 건강보험에 준하는 심사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심평원에서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만나 향후 업무강화 방안을 들어봤다. 어렵게 출범된 자보심사위원회 최근 국토교통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지난 5월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로운 의료인 중심 심사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자보심사위원회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에 있어 '대법관'으로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활약해왔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보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자보심사위원회 출범은 심평원 자보센터의 숙원처럼 여겨져 왔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보니 까다로운 진료청구분에 대한 심사 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자보심사위원회와 산하에 삭감을 논의할 조정위원회까지 신설하게 됐다. 오영식 자보센터장은 "심사를 위탁받은 이 후 최근까지 건강보험처럼 조정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사례별로 심사해오던 터라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보심사위원회와 산하로 조정위원회까지 생기면서 자보도 건강보험처럼 심사지침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132명에 이르는 자보심사위원회 상근, 비상근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조정위원회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의계의 지분이 눈에 띈다. 심사조정위원회의 13명 위원 중 절반이 한의계 차지가 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계 몫으로 설계됐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 일각에선 한의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상황. 오 센터장은 "의료계에서의 문제제기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보에서 한의계의 청구물량이 오히려 이젠 의료계를 넘어섰다"며 "자보진료비는 물론 의료계가 많지만 이러한 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단 올해는 1대1 구조로 운영한 뒤 향후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심사직원 현장심사 가능해져 여기에 심평원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처럼 자보도 심사직원의 현장심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평원이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심평원이 필요성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 어쩔 수 없지만, 현지확인 심사가 확대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자보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경상입원환자 집중심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센터장은 "현재는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후 제출한 자료 부족 또는 거부 시에만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심사가 가능했다"며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40여차례밖에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입법예고안이 확정된다면 제한적이었던 현지확인 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1월 적용이 되는데 현지확인 심사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능해진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집중심사와 심시지침 제정 등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8-31 05:45:50병·의원

"외국인 건강보험증 도용 극성…환자 본인 확인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서초참요양병원 박미경 심사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의료기관에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등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초참요양병원에서도 조선족으로 보이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온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앞서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823건, 2015년 974건, 2016년도 1550건, 2017년도 137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건강보험증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원 서약서를 배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약서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은 "각 의료기관이 입원 서약서를 적극 활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두상으로 확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서면상으로 서명을 받아둬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공단부담금)전액을 환수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속아 피해자이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할 수없는 문제"라며 "만일을 대비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9-10-03 06:45:58병·의원

|칼럼|임대 사업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세금은 어떻게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 사업실적에 대해서 매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임대가 활성화 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떄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다.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주택임대는 면세라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 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3억원)*60%*1.8%=75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떄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 (2019년부터는 40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로 구입하였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019-02-08 12:00:45

"요양병원 생존 위한 변화 필요…회원병원 자격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 의료기관 단체가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요양병원 자격제 도입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28일 "요양병원의 질적 차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와 옥죄기식 정책개선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덕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요양병원 수는 2003년 68개소에서 2016년 1428개로 급증했으나 의료서비스 질적 차이와 사무장병원 그리고 환자안전관리료와 본인부담 상한제 차별 적용 등으로 전체 요양병원이 선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역 요양병원 간 본인부담 감면 경쟁으로 의료 질 관리 의지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자격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가 만든 자격제 입회자격은 엄격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임상검사실 설치, 방사선 장치 설치, 의사 1등급 이상, 간호 1등급 이상, 신체구속 제로 도전 동참, 욕창발생 제도 도전 동참, 야간 행정 책임자 배치, 협회 현장확인 수용 등 1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적정성평가 2등급 이상 요양병원은 전체의 44%, 임상검사실 설치 요양병원도 50%에 불과하다. 김덕진 회장은 "입회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400여개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질 관리를 하고 나서 정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게 맞다. 내부자정 없이 수가 인상만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덕진 회장은 창원 의료법인 희연병원 이사장으로 1999년 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발족 이후 명칭을 만성기의료협회로 바꾸고 일본만성기의료협회와 지속적인 방문 교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를 설립한 장본인이다. 만성기의료협회는 10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병원에 대한 인증패 수여와 청구경향 분석 및 대안제시로 경쟁력 향상, 서비스 차별화 전략 제공, 간호와 재활, 영양 등 전문강사 파견교육 그리고 각종 연수 및 교육 우선권 부여 등 내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덕진 회장은 "의료 질 관리를 통한 요양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전제하고 "요양병원 자체 자정 이후 복지부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요양병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018-03-29 06:00:58병·의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고도화 "부당이득금 환수 활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실시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신고일원화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정보 불일치 건에 대해 현장 확인에 따라 부등이득금 확인 시 환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갖고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신고일원화 제도와 관련해 상반기 중 DB정비와 함께 하반기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격 도입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두 차례 의료기관 기본·시설 불일치, 미신고(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자격 및 처분 등 지자체 연계 DB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DB 정비를 통해 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에서 드러난 바코드 미부착 및 미신고 장비 보유한 요양기관에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자부, 지자체, 의약단체 등이 포함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4월말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스템을 운영 중인 심평원은 하반기 중 시스템 고도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개설자 변경, 응급의료기관 중복신고 일원화, 의료법 등 신고서식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를 연계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하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시스템 간 DB 불일치 건에 대해 현장확인 및 일제신고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DB 정비 완료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된 신고일원화 제도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2016-03-29 05:05:40정책

건보공단,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5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정보통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274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역량, 업무연속성 관리, 상황관리 역량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1차 주관부처 평가, 2차는 전문가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체 노력 강구로 2013년도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여기에 정보시스템 재해에 대비한 보건복지 공동재해복구센터 확대,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반체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등 경영진 및 전 직원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단기간에 국가기반체계 정보통신분야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재해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5-11-26 10:41:1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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